롯데 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결국 형사소송까지 비화됐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지난 1일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신 총괄회장측은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와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이사도 똑같은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지난해 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이래 롯데 일가 간 형사고소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은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은 법무법인 두우를 통해 제출한 고소장에서 “신동빈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이 불법적 방법으로 자신을 그룹 경영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쓰쿠다 대표이사는 지난해 8~12월 ‘신동주 전 부회장이 90억원 가량을 투자해 실패했다’는 허위 보고를 계속해 신동주 전 부회장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도록 만드는 등 공정하게 인사업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업무방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신동빈 회장이 지난 7월 건물 입구를 막은 채 임시이사회를 열어 자신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해임시키고, 자신의 인감을 꺼내지 못하게 해 이 역시 업무방해와 재물은닉에 해당한다고 신 총괄회장 측은 밝혔다.
그는 “신동빈 회장의 개인 지분이 부족하고 쓰쿠다 사장과 고바야시 사장은 롯데홀딩스 지분 47.7%를 장악했다”면서 “그룹 경영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이 무분별하게 소송을 남발하면서 오히려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며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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