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게 되는 벤처기업의 기준을 창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벤처기업에 투자한 엔젤투자자 대주주들이 져야할 세 부담이 일정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세가 면제되는 벤처기업 기준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벤처투자 활성화 관련 내용을 다음주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 담은 뒤 향후 세법과 시행령 개정때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창업 3년 이내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출자해 3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했을 때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벤처기업 대주주요건인 4%(또는 40억원) 이하의 지분을 보유했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벤처기업의 대주주 요건이 2%(또는 20억원) 이하로 낮춰지고, 양도세율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된다. 이에 벤처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는 ‘벤처 투자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11월 26일자 매일경제 보도◀
엔젤투자자들은 주로 개인 자격으로 벤처기업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소액투자를 하는데, 적은 투자금액으로도 4~5%의 지분율을 확보한 사례가 적지 않다. 때문에 대주주 요건 강화로 20%의 양도세를 물게 되면 벤처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문제를 바로잡기위해 기재부는 창업 3년 이내로 규정돼 있는 벤처기업의 범위를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창업 4~5년이 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주주 자격 요건도 일정부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주식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수관계 관련 규정도 지나치게 엄
[조시영 기자 / 최승진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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