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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올해 받은 급여와 신용카드 지출액 등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절세 전략을 짤 수 있는 시간이 2주 밖에 남지 않았다.
미리 미리 서둘러 챙겨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들을 15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토대로 정리해 본다. 절세 포인트는 올해부터 바뀌는 공제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다.
◆ 하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많으면 추가 공제
우선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요건이 크게 낮아진다. 종전에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하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총급여 잣대로 333만원 이하여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500만원까지 허용 된다.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연소득이 총급여 기준 500만원이 넘는지 아닌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신용카드 등 소비 지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소비 진작을 위한 추가 공제다. 올 하반기에 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 보다 많을 경우, 늘어난 사용액에 대해 20%를 추가 공제해 준다. 또 올 상반기에 쓴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 보다 많을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한다.
내집 마련을 위한 공제도 늘어난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공제 인정 납입한도가 종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곱절 오른다. 다만 올해 신규로 가입한 경우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원 초과시 120만원 한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별도 납입 한도를 인정하는 식으로 공제 혜택을 준다. 지금껏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연금계좌분에 대해 400만원까지 납입한도를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퇴직연금에 대해 별도로 300만원을 더 납입한도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퇴직연금에 매년 700만원을 납부했다면 40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는 700만원 전액을 공제 받는 것이다.
아울러 창업투자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 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상향조정된다.
◆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은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분납제와 원천징수세액 선택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가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또 올 6월까지 매달 떼는 원천징수세액은 간이세액표 금액의 100%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추가납부세액이 많으면 120%를, 환급액이 많으면 80%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제신고서 서식을 바꿀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 직장을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마지막에 근무한 회사나 가장 주된 회사에서 올해 급여를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합산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또 부모님에 대한 공제의 경우 따로 거주하지만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이번 연말정산은 내년 1월15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연금 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 한도액을 자동으로 계산 입력해 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제공돼, 종전처럼 수기로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물게 돼 세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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