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요금제’가 과장 광고였다고 인정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을 자발적으로 마련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통신사들의 ‘LTE 무제한 요금제’가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 지적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한국소비자원 분석 결과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3개사(CJ헬로모바일·SK텔링크·유니컴즈)는 LTE 요금제를 ‘무제한’이라고 광고했지만,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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