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SKT·KT·LG유플러스’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피해자 구제 방안 ’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가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사실을 인정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을 찾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기업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통신사들의 ‘LTE 무제한 요금제’가 무제한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지난해 10월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한국소비자원 분석 결과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3개사(씨제이헬로모바일·에스케이텔링크·유니컴즈)는 LTE 요금제를 ‘무제한’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월 기본제공 데이터(8∼25GB)를 다 쓰면 추가 데이터(하루 1∼2GB)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자 SK텔레콤이 지난달 10월 20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어 LG유플러스와 KT도 각각 같은 달 27일과 29일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통 3사들은 피해 고객에게 LTE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고, 요금제를 광고할 때 표시를 더 명확하게 하는 등의 피해 구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통 3사와 협의해 피해구제안을 마련한 뒤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동의의결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적절한 시정 방안이 마련
네티즌들은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인정에 대해“무제한 요금제, 무제한이 아니었구나” “무제한 요금제, 보상이 되는구나” “무제한 요금제, 무료제공으로 배상되는구나”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매경닷컴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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