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은 2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열린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제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이 인증 신청 시 심사를 거쳐 가족친화인증을 수여하는 제도다.
신세계는 2009년부터 여성 직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며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온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신세계 여성 직원의 경우 임신 인지 시점부터 근무 시간이 1시간 축소되며, 자녀의 보육시설 위탁을 위해 출퇴근 시간도 기준 시간 1시간 전후로 조정할 수 있다.
또 임부의 원활한 휴가사용과 육아계획 수립을 위해 ‘출산 전 휴직제도’와 ‘출산 후 희망 육아 휴직제도’를 마련해 법정 육아휴직 외에도 추가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보육시설과 수유시설도 사내에 직접 만들어 운영 중인 가운데 보육시설의 경우 인천점, 센텀시티점, 광주점에 각 100여평 규모로 만들어 신세계 정규직 직원들뿐 아니라 입점 브랜드 협력회사 사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직 후에는 안정적인 직장 적응과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희망부서 우선 배치제도’와 승격과 평가 부분에서도 불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사장은 “가정이 화목하고 즐거워야 직원들도 회사를 더 즐겁게 다닐 수 있다”며 “백화점업의 특성상 여성 직원이 많은 점을 염두에 두고 마음 편히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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