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국내뿐 아니라 주요 해외 국가로의 상표등록출원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30일 특허청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상표청 등 주요 해외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품명칭에 대한 정보를 내년 1월 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출원자가 상표출원 단계부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각 국가에서는 출원인 상품의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 니스(NICE)국제상품분류기준에 맞는 상품류 및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니스국제상품분류기준이란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서비스업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에 따라 정해진 국제상품 분류제도다.
니스분류기준에 맞지 않는 상품명칭을 기재할 경우 상품을 명확하게 정정하도록 요구받기 때문에 출원자는 상품명칭 때문에 상표권 확보 시기가 늦어지고 사업추진에도 불편함을 겪게 된다.
특허청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상표청과 함께 상표분야 선진 5개국 협의체(TM5)를 구성해 5개 관청에서 모두 인정하는 ‘TM5 공통상품인정목록’ 구축사업의 성과물을 매년 국내상품목록에 반영해왔다. 올해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국제사무국 및 유럽 상표청의 상품목록을 ‘상품·서비스업 명칭 및 분류 구분에 관한 고시’에 추가적으로 반영해 2016년 1월 1일자로 고시할 예정이다.
특허청에서 고시한 국가의 영문상품명칭을 사용해 해외 상표등록출원하는 경우 영문표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목록에 반영되지 않은 상품의 상품 분휴 및 기재요령 등 추가적인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내달 1일 개통 예정인 1:1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조언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 최규완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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