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제도’
각종 세금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택스(wetax)가 화제다.
위택스는 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자동차세 연납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 페이지로 특히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한 세금 감면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납신청기간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일정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자동차 연납제도를 1월에 신청해 납부하면 10%를, 3월에 신청해 납부하면 7.5%, 6월에 하면 5%, 9월에 하면 2.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매 한 달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는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으니 시간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은 평일기준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
위택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위택스, 이런 곳 이었구나” “위택스, 차 있는 사람은 감면혜택이 많겠다” “위택스, 홈페이지 들어가봐 야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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