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관광 온 외국인들이 물건을 사면 일정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가게를 일명 사후면세점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면세점과 달리 관세는 면제되지 않고,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사후면세점에서 TAX FREE, 즉 면세라는 표현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기존 면세점과 구분하기 위해 정부가 고시를 개정한 건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배정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항상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는 명동.
▶ 스탠딩 : 배정훈 / 기자
- "거리를 다니면서 면세점을 연상시키는 문구를 쓴 가게가 몇 군데나 되는지 직접 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채 200m도 되지 않는 거리에 17곳의 가게가 면세점을 연상시키는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TAX FREE 간판이 붙은 가게에 들어가 점원에게 물어보니,
"공항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전면세점과 똑같이 면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사후면세점은 관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헷갈리기 십상입니다.
▶ 인터뷰 : 루루 / 대만
- "TAX FREE 적혀 있는 가게 보고 들어가 봤는데, 점원들이 공항과 똑같이 면세가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건 사실상 아무런 처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사후면세점에서 TAX FREE라는 문구를 쓰지 못하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세무당국은 뒤늦게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을 어기고도 당당히 장사하는 사후면세점과 고시 개정 후 손을 놓은 정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정적인 인상만 심어주고 있습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