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자는 개인 458만 명, 법인 76만 개 등 총 634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8만 명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했고, 미리 신고서 항목을 채워 발송해주는 '미리채움 우편신고' 제도를 도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 조기환급 신청내용을 신속히 검토해 가능한 다음 달 5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김세환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 "성실신고 사업자에게는 실질적 우대혜택으로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토록 지원하고, 불성실신고 사업자는 신고 후 철저히 검증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여러분은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이자 유일한 해답임을 유념하시고 처음부터 성실히 신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석 기자 [ljs7302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