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내연녀 김모(41) 씨의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금감원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김씨 아파트를 매입한 SK그룹의 싱가포르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 관계자와 김씨를 불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비거주자인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이 국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시민권자로 비거주자인 김씨는 SK건설이 건립한 서울 반포동 소재 고급 아파트를 2008년 15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뒤 2010년 SK 해외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원에 되팔았다.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외환감독국은 외국환거래법상 조사 사실에 대해 비밀보장 의무가 있어 공식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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