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은 이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이체대상 휴면계좌는 30만원 이하이며 휴면예금 이체에 필요한 정보는 소속 협회 등을 통하거나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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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은 이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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