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형 인터넷 해외구매대행업체 30개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이들의 법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이들 업체가 소비자에게 충분한 상품정보를 제공했는지를 비롯해 반품을 거부하거나 반품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업계에 대한 조사와 제재 외에도 전자상거래의 환경변화나 새로운 거래유형 등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통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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