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매출 200억원 미만의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공정위는 기업들의 M&A 활성화와 신고의무를 덜어주기 위해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되는 상대회사의 매출액 규모 기준을 현행 3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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