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네번째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다시 불발로 그쳤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9일 제4이동통신 사업자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세종모바일,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 3개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허가적격 기준(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법률·경영·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심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6월 25일 기간통신사업 허가기본계획 발표 이후 8월 허가주파수 할당 신청 공고, 10월 신청접수, 11월 허가주파수 할당 신청 적격검토 등을 진행하고 이달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사업계획서 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26일에는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와 지분율 3% 이상 구성주주를 대상으로 청문도 실시했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되려면 사업계획서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고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지만 미래부 심사 결과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은 총점 61.99점, 케이모바일은 총점 59.64점을 획득해 모두 허가적격 기준에 미달했다. 심사위원회는 3개 신청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과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미래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완화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 법인이 없어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 허가정책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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