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자진신고업체를 기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인해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의 자진신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합성수지 가격담합 제재와 관련해, 자진신고 등을 사유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던 삼성토탈과 호남석유화학 그리고 이들 업체의 임원 2명을 벌금 5천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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