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산하연구소에서 2년 넘게 일해온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그간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9∼10년간 일해 온 협력업체 소속 박 모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현대차가 이들을 모두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은 도급계약이 아니라 현대차에게 직접 지휘와 명령을 받은 파견계약 근로자”라며 “파견법 상 최초 입사일에서 2년이 지난 이후부터 현대차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박 씨 등은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2005년부터 남양연구소에서 일했다. 도급업체는 몇 차례 교체됐으나 이들은 모두 고용이 승계됐고, 2014년 10월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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