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의 파업 여부가 19일 오후 판가름 난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말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날 오후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노조위원장 명의의 성명도 발표한다.
지난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37% 임금 인상안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달 12일부터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사측이 협상안으로 내놓은 인상률은 1.9%로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
이번 투표 결과가 과반 이상 찬성으로 나오면 조종사노조는 지난 2005년 이후 11년만에 파업을 결정하게 된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도 받은 만큼 합법적 파업이 가능하다.
다만 조종사노조는 파업이 결정되더라도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수준의 쟁의 행위부터 시작해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면서 파업 시에도 조종사들은 필수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파업에 들어가도 80%의 인력은 유지하며 필수업무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전일 기준 투표율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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