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상품을 국내보다 훨씬 싸게 구매할 수 있는 해외직구가 요즘 인기입니다.
그런데 물건에 문제가 있어 반품할 경우,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하다고 합니다.
먼저,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직장인 이 모 씨는 최근 외국 쇼핑 사이트에서 외투 한 벌을 구매했지만, 제품에 문제가 있어 환불했습니다.
물건값은 돌려받았지만, 물건을 살 때 냈던 관세는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해외직구 경험자
- "(관세를) 돌려받으려고 시도는 몇 번 했는데, 관세청 사이트도 너무 복잡하고, 그 프로세스도 일반 사람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해가 갈수록 해외직구족이 느는 상황에서 지난해 해외직구 건수만 1,590만 건, 액수로는 2조 원 규모에 육박합니다.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해외직구 관련 사이트에는 절차가 복잡해 관세 환급을 포기했다는 글이 꾸준히 올라옵니다.
▶ 인터뷰 : 박지호 / 경실련 소비자팀 간사
- "지금 현재 해외직구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정부의 노력이 있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스탠딩 : 배정훈 / 기자
-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관세환급 절차. 수많은 해외직구족들이 관세환급의 벽에 막혀 좌절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