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R&D)정보 범부처 공동활용을 위해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을 개정하고 22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 사안은 국가R&D 사업 조사·분석 등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범부처 공동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범부처 공동활용정보가 기존 389개 항목에서 422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먼저, 과제 최종평가결과와 평가위원정보가 범부처에서 공동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국가연구개발 과제 최종평가결과, 과제 중단·포기 이력, 평가위원참여정보 등은 개별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리되어 범부처 활용에 제한이 있었다. 앞으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로 수집·연계하여 우대 및 감점부여 등 국가 R&D사업 과제선정평가 시 범부처적으로 활용된다. 과제평가위원의 평가참여정보도 공유되어 과제평가위원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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