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에 신고 대상 법인은 65만 2천 개로 지난해보다 4만 4천 개 늘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법인세를 신고하면 되고,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근 3년간 신고내역 등 종합적인 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재해
국세청은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하는 등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반면, 불성실 신고 사실이 드러나는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정석 기자 [ljs7302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