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애플과의 특허 소송 2차전에 승리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됐던 삼성의 애플특거 침해는 모두 무효화 되고, 반면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는 인정돼 전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삼성전자가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서 열린 애플과의 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1차 소송 판결에서 인정됐던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3건이 모두 뒤집혔습니다.
반면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 1건은 그대로 인정돼 삼성의 완승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2014년 5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재판에서는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3건과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 1건을 모두 인정해 서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와 '자동 오타수정'에 대해 업계에 이미 알려진 방식이라며 특허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주요 내용을 화면에 표시해 누르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퀵 링크'에 대해서는 삼성이 사용한 기술이 애플과 다르다며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애플이 삼성전자의 카메라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1심 판결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은 애플에 특허 침해 배상금 1,400여억 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애플은 삼성에 1억 9,000여만 원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애플이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 있어 아직 최종 결론이 내려진 건 아닙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