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지재권(IP) 분쟁에 휘말릴 경우 전세계 125개 KOTRA 무역관을 통해 초기대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허청은 3월부터 전세계 125개 KOTRA 무역관을 통해 해외 지재권 분쟁 발생시 초기단계에 즉시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 IP분쟁시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가 위치한 11개 도시에서만 KOTRA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본사에 신청해 심사를 거쳐야하는 등 분쟁 초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특허청은 기업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KOTRA와 손잡고 올해 초 KOTRA 본사에 ‘해외지재원 보호사업단’을 신설했다. KOTRA 본사 및 전세계 KOTRA 무역관을 통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분쟁에 대해 지원신청을 접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해외 진출 예정 중소·중견기업이며 지재권 분쟁 발생 시 현지 전문가를 이용한 법률자문 및 대응, 모조품 단속 및 침해조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법률자문은 분쟁유형에 따라 소요비용의 50~70%를 제공하고 침해조사시 소요비용의 70%까지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분쟁이 확대돼 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엔 한국지
[이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