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일부터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공급과잉업종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할 경우 세제 혜택, 절차 간소화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난 달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령안은 사업재편 인정범위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구조 변경 및 사업혁신 활동’로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재편 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은 가급적 사업재편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과잉공급 업종의 판단은 해당 업종의 가동률,
정부는 3월말 실시지침안을 마련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6월 말까지 법령 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기활법은 오는 8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장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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