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경매계획(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이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경매계획안을, 김득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이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과 절차를 발제했고 학계·연구계·시민단체 등 전문가와 이통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700㎒ 대역 40㎒폭, 1.8㎓ 대역 20㎒폭, 2.1㎓대역 20㎒폭, 2.6㎓ 대역 40㎒폭 및 20㎒폭 등 5개 블록 총 140㎒폭에 대해 진행된다. 지난 2013년 이후 3년만으로 모두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가 가능한 대역이기 때문에 이동통신 3사간 신경전이 벌써부터 진행되고 있다.
미래부는 이번 경매에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에 따라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경매) 방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경매 방식은 동시오름입찰 50라운드에 밀봉입찰을 합한 혼합방식을 적용한다. 또 한 사업자가 주파수를 독식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700㎒, 2.6㎓ 등 광대역(40㎒폭) 2개, 인접대역과 광대역화가 가능한 2.1㎓ 대역(20㎒)을 사업자 별로 1개 이상 할당받을 수 없도록 하고 낙찰총량도 최대 60㎒폭으로 제한했다.
또 SK텔레콤과 KT가 쓰고 있는 2.1㎓대역의 재할당 대가에 대해서는 할당대가 산정기준
미래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700㎒, 1.8㎓, 2.1㎓ 및 2.6㎓ 대역에 대한 주파수할당 방안을 최종 확정해 이달 중 공고한다.
[디지털뉴스국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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