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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2기 국선대리인 239명을 신규로 위촉했습니다.
이들은 세무사 192명, 공인회계사 30명, 변호사 17명 등 세금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또,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는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한 지 2년 만에 권리구제와 신청 비율이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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