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이 꺼려진다면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근로소득 경정청구는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 나중에 추가로 환급받을
기간 내에만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기간은 이날부터 5년간 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 측은 세무서의 실무적인 문제 등으로 제때 처리가 어려운 3,4월보다는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간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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