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분양 시장에선 다른 아파트와의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옵션 상품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옵션 계약을 잘못했다가 위약금에다 원상회복비용까지 덤터기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아파트를 분양받으며 옵션 계약을 했던 장 모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을 신청했다 취소하려하자, 업체는 계약금 전부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고 한 겁니다.
▶ 인터뷰 : 장 모 씨 / 의정부시 신정동
- "아직 올라가지도 않고 추가는 받으면서 왜 해지는 안 되느냐 얘기했더니 계약했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예요. 그냥 100만 원 손해 보라는 거예요."
최근 베란다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가구 등 옵션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이런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옵션을 계약한 후 해제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계약을 강요해온 겁니다.
피해가 끊이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계약 해제를 막는 등 불공정 계약을 해온 대우와 롯데, 삼성물산과 GS, 현대건설 등 25개 업체의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소비자에게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을 물리거나, 옵션 대금을 안 내면 아파트 입주를 막는 노예
▶ 인터뷰 : 민혜영 /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를 점검하여 고객의 해제권 제한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아파트 옵션 관련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