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시장 격차해소 대책 중 하나로 ‘열정페이 근절’을 꼽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도 최저임금 보장, 40시간 초과근무 금지 등 인턴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인턴수련을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7.5%는 ‘매우 찬성한다’고 답했고 ‘대체로 찬성한다’는 응답자도 32.1%로 총 69.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40시간 초과근무 금지를 반대한다는 응답은 23.5%에 그쳤다.
인턴 역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에는 찬성한다는 응답자 10명 중 9명에 달해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았다. 응답자의 66%는 인턴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도록 하자는 주장에 ‘매우 찬성한다’고 답했고 ‘대체로 찬성한다’는 응답도 23.8%로 나타났다.
인턴 등 일경험 수련생의 경우 현장에서 일반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신분상으론 근로자가 아니어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 몇 년간 불거진 ‘열정페이’ 문제 역시 이러한 일경험수련생의 모호한 법적 지위가 한 원인이 됐다.
정부는 열정페이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인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턴의 수련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인턴이 아닌 근로자로 판단해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후 두 달 가량이 지났음에도 인턴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31.1%에 불과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의 지침을 잘 이해하고 인턴 수련을 받는 학생들도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며 “열정페이 해소를 넘어 인턴 경험이 곧바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턴제도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실업급여 확대, 출퇴근 사고 산재 인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단계적으로 52시간까지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4.5%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통상임금 명확화에 대해선 93.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영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