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한국인 개인정보 수집을 둘러싼 논란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국내 시민단체가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대해 개인정보 3자 제공 여부를 공개할 것을 주장하는 항소심이 최근 재개됐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코리아 정보보호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조사를 시작했다. 그간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국내 법인들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서비스 운영 책임은 본사에 있다”며 법적 책임을 피해갔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본격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3일 IT업계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활동가 6명이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 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것을 주장하는 항소심 첫 기일이 지난달 31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됐다. 시민단체 측은 이번 항소심에서 공개 의무가 기각된 구글코리아 책임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구글코리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다. 원고 법률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구글코리아는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위치정보서비스·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면서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도 행정적 관점에서 구글코리아가 국내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인지 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기반서비스 및 위치정보서비스 사업자로 등록 주체가 구글코리아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책임을 구글 본사로 무조건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내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의 책임을 규명할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는 다른 글로벌 IT 기업들 국내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페이스북, 애플 등은 한국 지사 이름으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한국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IT 기업이 많아지면서 법적 행정적 혼란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 그동안은 서버가 외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를 따졌지만, 이번에는 국내 이용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심도있게 판단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14년 국내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공개 여부와 내역을 공개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NSA)에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이용자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기된 소송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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