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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가맹점 내에서 타사 제품들을 한데 모아 가판을 설치해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 |
5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서울 종로, 명동, 신촌 등 주요 중심가 일부 가맹점에서 중국인 관광객(유커)을 놓치지 않기 위해 타 업체의 화장품 판매까지 열을 올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식 가맹점에서 타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가맹점에서 판매되는 경쟁사의 제품 또한 마찬가지로 공식 대리점이나 올리브영 같은 드럭스토어를 제외한 곳에서 유통·판매가 엄격히 금지된 상품들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매장들은 타사의 유명 제품들을 한 데 모은 판매장이 설치하고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기를 끈 마유크림부터 코스메슈티컬브랜드들의 마스크팩 제품, 수분 앰플 등 종류는 다양하다.
심지어 일부 제품은 정가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불법 복제품 의혹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잇츠스킨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대비 28%증가한 3096억원을 기록하며 에뛰드와 네이처리퍼블릭을 제치고 업게 4위로 올라선 곳이다. 특히 달팽이 크림으로 불리는 한 제품 라인이 중국인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전체 매출의 63%가 중국인에게서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으로부터 달팽이 크림의 원료 위생허가가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중국 진출 계획도 미뤄지고 있다. 여기에 마유크림이나 산양유크림 등 업계 경쟁제품이 물밀듯 쏟아지고 있고 마스크팩, 수분 앰플 등 유커들의 관심이 분산되자 조급함을 느낀 일부 가맹점을 중심으로 이러한 판매 수법을 선택한 듯 보인다.
타 업체 제품 판매 외에 중간 보따리상들에게 본사 제품 물건을 넘기는 일 또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상황이다.
중간 보따리상은 해당 업체가 중국 내 정식 판매망이 없어 생긴 유통 경로다. 달팽이 크림 구매를 원하는 현지인들을 위해 한국에서 물건을 확보해 중국 현지에 재판매하는 판매 업자들을 말한다. 가맹점들은 달팽이 크림을 잇츠스킨 본사로부터 대량 주문을 한 후 100만원~1000만원대 사이 주문액은 30%, 1억원 이상 계약금 결제하면 최대 50%이상 할인 마진을 남겨 이들에게 제품 물건을 넘기는 식이다.
잇츠스킨은 가맹점 이름으로 보따리상에게 재할인해 물건을 제공하는 판매를 지난해 초부터 집중 단속하며 가맹점주에게 경고 지시를 내린 상태다.
하지만 중간보따리상의 현금 구매로 당장 수익과 직결돼 이러한 판매 방식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서울 한 중심가에 있는 가맹점의 경우 중간 마진 판매 수입만 월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국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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