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김도희씨가 각각 요양기간과 휴직기간이 끝나 1년여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승무원 김씨는 3월18일 무급 병휴직 기간이 끝나자 업무 복귀 의사를 대한항공에 밝혔고 박 사무장 역시 이달 7일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 만료시점이 다가오자 복귀 의사를 밝혔다.
대한항공은 “두 승무원이 현장에 복귀하는 만큼 이전과 동일하게, 다른 승무원들과 동등하게 대우받고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두 명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고 복직하는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서비스 안전교육을 받고 나서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2014년 12월 5일 대한항공 당시 조현아 부사장은 승무원 김씨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50여일만에 업무에 복귀한 적도 있지만 닷새만 일하고 다시 병가를 내 작년 2월6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박 사무장은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을 이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요양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다. 요양기간은 작년 1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 총 435일이다.
승무원 김씨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진단서를 내고 작년 3월18일까지 90일간 병가(유급)를 사용하고 나서 올해 3월18일까지 1년간 무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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