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심사가 4.13 총선 이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총선 이후 구성될 20대 국회에서 통합방송법 개정안이 다뤄지기 때문이다.
총선 이전에 심사를 해도 특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이후에는 지연 심사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 미래부, 공정위, 방통위 등 심사 주무기관들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있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총선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공정위는 자료 보정 시간을 별도로 요청해 심사 기일을 연기한 상태다. 현행법상 최대 120일 안에 심사를 마무리해야 하지만 자료 보정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기업 결합에 있어 시장 구역 획정, 사업 분야의 결합 상품 등에 해당되는 자료를 보완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총선 이전에 심사를 하면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는 해석 때문이다. 총선 이후 20대 국회에서는 통합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인데 그동안 별도 법안으로 규제받던 인터넷TV 사업자가 새롭게 법안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다. 지분 규제의 상세 내용이 포함될 시행령에 따라 이번 인수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심사할 경우 통합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인가를 줬다는 비판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래부는 지난 3월 열린 인수 관련 공청회에서 이번 인수의 인가 절차와 통합방송법 개정안은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심사를 무작정 늦출수도 없는 것이 정부 기관의 속내다. 당장 인수 심사 연기로 이동통신 3사가 합병 이슈에만 매달려 있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는 2020년까지 이동통신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할 주파수 경매가 이달 시행되지만 인수 합병 이슈 때문에 뒷전이 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총선과 관계없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해서는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산업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정치적인 논리에 지나치게 휘둘리면 안된다는 분석이다. SK
[디지털뉴스국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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