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월분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오는 25일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법인사업자인 경우 매년 4차례에 걸쳐 1월 4월 7월 10월에, 개인사업자인 경우 1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각각 예정(중간)신고를 한다. 또 개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고지 세액을 통보받는데, 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작년 7~12월에 납부한 부가세액의 절반이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78만명, 개인사업자 210만명 수준이다.
국세청은 재해를 입었거나 매출대금 회수가 지연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하지 않고 오는 20일까지 환급신청을 할 경우 이달 29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가세 신고는 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시에는 수수료 1%가 붙는다. 아울러 국세청은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고자 업종별 유형별로 항목을 세분화해 총 47개
국세청은 “별다른 이유 없이 신고액을 낮췄거나 사전 안내된 사항을 신고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소신고했거나 초과환급신고를 했을 경우 가산세가 최대 40%까지 부과된다.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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