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현장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7일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사진)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노동개혁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간제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노동개혁의 현장실천을 가속화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두 가지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2011년 7월 제정된 후 5년 만의 개정이고 기간제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이번에 처음으로 마련됐다.
기간제 보호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업무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았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는 상시·지속업무는 ‘연중 지속되는 업무이면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돼 왔고 미래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정의했다. 이러한 업무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환 후 근무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했다.
통근버스 이용, 출장비, 식대 등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상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동일 사업장에 비교대상이 될 만한 정규직 근로자가 있을 경우는 비교를 통해 불합리한 차별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처벌하고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복리후생에선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도록 했다. 장기간 근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도 단기로 계약을 맺은 후 갱신하는 형태의 ‘쪼개기계약’을 금지하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하도급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원청업체는 적정 도급대금을 지급하고 하청 사업주는 적정 임금 책정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심화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항이다.
정부는 현장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고 정부 근로감독·지원제도와 가이드라인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지만 법적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이어서 현장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은) 실효성과 강제수단 없이 권고와 노력만 읊고 있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사유 제한 도입과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 법제화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노사의 첨예한 의견 충돌로 법제화가 어려울 경우 지침의 형태로 노사의 합리적 행동을 촉구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20대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미묘한 시기에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 대책을 발표하자 정부가 비정규직 표심을 의식해 발표를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하도급, 기간제 보호 가이드라인과 함께 논의가 진행되던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이른바 특고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이날 빠진 것도 선거 전 시한에 맞추다보니 그런 것 아니냐는 것이다.
고 차관은 “(가이드라인은) 2014년 2월 국정과제로 발표한 이후 지난 해에도 노사단체와 협의했고 오랜 동안 준비
정부는 8일부터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를 통해 사업장들의 가이드라인 준수협약 체결을 지도하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장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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