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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함께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시험ㆍ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에는 CE, FCC, NRTL, FDA 등 275개 일반인증 분야와 의료기기, 건축자재, 방폭(防爆) 등 3,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고부가가치인증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하게 되며, 고부가가치 인증 기업당 최대 1억 원 지원될 예정이다. 일반인증 분야는 107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1,500개 기업을 지원, 고부가가치 인증분야는 98억원 규모로 약 320개 기업을 지원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인증에 장기간 소요되
사업의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연중 5차에 걸쳐 격월로 신청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ㆍ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