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참가 희망 업체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의료기기, 방폭, 군사장비, 건축자재 등 인증획득 소요비용(컨설팅비용 제외)이 3000만 원 이상인 고부가가치 제품을 대상으로 98억원 규모 약 320개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예정이며 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한다. 또한, 일반 인증분야는 107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1500개 기업을 지원한다.
2차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올해 275개 해외규격인증 분야에 총 1820개 안팎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증 획
사업참여 방법은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후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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