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확대 등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재건축·재개발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정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0대 국회가 열리면 복잡한 정비사업을 통폐합하고 재개발사업에서 건축 용도제한을 없애는 등의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면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부동산3법’ 개정을 통해 재건축 연한을 단축하는 등 이미 한차례 관련법을 고쳤지만 아직까지도 복잡한 절차 탓에 전체 재개발 사업의 70%가 추진위나 조합 설립 단계에 머물러있고 재건축 역시 사업주체간 분쟁 때문에 표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20대 국회에 새롭게 내놓을 법 개정안에는 현재 6가지에 달하는 정비사업 종류를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이 들어간다.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해 각기 달랐던 대상지역과 시행방식을 하나로 맞추는 것이다.
재개발 사업구역에 아파트 뿐 아니라 쇼핑몰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을 짓는 복합개발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축 용도제한을 폐지해 역세권이나 배후수요가 예상되는 재개발지역이라면 고밀도 상업시설을 짓도록 풀어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상징인 뉴타운 지정이 최근 잇따라 해제되면서 개발이 멈춘 주거지에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도 20대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4개 면이 지적도에 표기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경우만 포함하는 현행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을, 한 면만 도시계획시설 도로이고 나머지는 폭 6m 이상의 현황도로(실제 도로로 쓰이지만 지적도에는 표기되지 않은 도로)인 것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소규모·안전위험 공동주택 재건축과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함께 담는다.
내력벽을 허물고 중대형 1가구를 중소형 2가구 등으로 쪼갤 수 있는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현재 한국주택학회에 구체적인 내력벽 철거 허용 기준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겨 진행하고 있다. 관련 결과가 상반기 중 나오면 이를 토대로 주택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뉴스테이 확대에도 주력한다. 우선 연말까지 서울 문래동과 과천 주암동 등 전국 8개 지역, 총 185만7000㎡ 규모 부지를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 1만2000가구에 달하는 입주자를 모집한다.
시장에서는‘한국형 양적완화’가 실행될 경우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미국처럼 양적완화로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 들어오면 시장에는 긍정적”이라면서도 “한국형 양적완화가 실제 이뤄질 지, 어떤식으로 이뤄질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