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가 이케아코리아에 배송·조립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중도에 취소해도 해당 배송비와 조립서비스 비용 중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송·조립 서비스 신청 후 취소와 환불을 금지하는 이케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제품 구매를 취소했는데도 배송료를 환불해주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며 “불공정한 약관 시정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간 이케아는 선지급한 배송료를 일체 환불해주지 않았다.
가령 A씨는 지난 3월 9일 이케아 매장에서 가구를 구매하고 16일 해당 제품을 배송받기로 했는데 11일 갑작스런 사유로 제품 구매를 취소하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제품가격은 환불받았지만 이케아 배송약관 때문에 배송비용은 일체 환불받지 못했다. 이케아의 배송요금은 지역에 따라 1만9천원부터 15만9천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소비자는 중도에 배송서비스를 취소해도 선지급한 배송료 중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비자가 조립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조립서비스 신청을 중도해지하더라도 일정 부분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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