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담보) 설정비용의 부담 주체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은행권이 공방을 계속
공정위는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은행권은 최근 공정위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최종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공정위는 다음달 중 이 문제를 전원회의에 올려 최종 결론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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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담보) 설정비용의 부담 주체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은행권이 공방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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