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장방지의약품과 같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가격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유통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 진료에 꼭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는 의약품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 생산 원가가 보전되도록 약가에 반영하는 의약품으로 현재 799개 약품이 지정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제약사가 최소 원가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또 1년 이내 동일한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 가중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기준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인 퇴장방지의약품은 약가의 91% 이하로 거래할 수 없다. 약가가 1000원이면 910원 이하로는 거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정부는 기초수액제, 혈액제제와 같은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퇴장방지의약품’을 별도로 정해 원가를 보전하고 약가 인하 등에서도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체가 퇴장방지의약품을 다른 약품에 끼워파는 용도로 활용하면서 최저가격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병원 그룹 입찰 등의 영향으로 유통과정에서 낮은 가격에 거래돼 제약사 입장에서는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실제 올초부터 한 대형 약품유통 업체가 경찰병원에 기초수액제를 원래 가격보다 35% 낮은 가격에 공급해 왔다. 지난해 말 실시한 2016년 연간 소요 의약품 입찰에 따른 결과다.
기초수액제를 생산하는 제약사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최저가격보상제도와 함께, 공공병원의 최저가격 입찰시 퇴장방지의약품은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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