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맞벌이, 3자녀 이상 등으로 오랜시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와 아이만 하루 12시간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 그렇지 않은 아이는 하루 6시간의 맞춤형 보육만 이용할 수 있다. 복지과잉을 낳은 무상보육이 선별적 보육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48개월 미만 아동)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0~2세 영아는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하루 최대 12시간까지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7월부터는 별도로 자격을 인정받아야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7시30분) 이용이 가능해진다.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구직자·학생·장애인인 경우 종일반 대상자가 된다. 한부모·조손·저소득층·다문화 가정인 경우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부모이거나 가족 중에 환자가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임신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과 출산 후 1년간 종일반으로 편성된다.
전업주부 자녀는 맞춤반 대상자다. 하루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 한해 무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추가로 월 15시간의 긴급 보육바우처를 지원해 급한 일이 생기는 경우 1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했다. 긴급보육바우처는 연말까지 미사용분을 매달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일선 어린이집과 부모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1차적으로 종일반 대상 아동을 판정해 다음달 11~19일 중 각 가구별로 ‘종일반 확정 통지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종일반 확정통보를 받은 가정은 별도로 종일반 보육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1단계에서 종일반 보육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가구는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 복지정보 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특히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학부모는 자신이 직접 근로형태나 종일반 필요사유 등을 기입한 ‘자기기술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는 자기기술서를 심사해 종일반 이용 자격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종일반을 이용하기 위한 ‘가짜 맞벌이’는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사후심사를 통해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것이 발각된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만 3~5세 누리과정 대상인 유아들은 모두 종일반 이용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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