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한 주류회사 회장이 운전기사에 폭언을 일삼고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를 폭로한 운전기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종합 주류회사 무학에 한 남성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남성은 최재호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42살 송 모 씨.
"회장의 갑질을 폭로하겠다"며 이를 막고 싶으면 합의금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송 씨는 최 회장을 수행했던 지난 2014년 4월부터 6개월 동안 최 회장이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의 갑질 의혹이 폭로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던 상황.
하지만 무학 측은 송 씨의 업무 행태에 대해 최 회장이 지적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송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검찰은 공갈미수 혐의로 송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 씨의 주장에 대해 "반말을 하거나 쓰레기 분리수거 등 업무 외 일을 시키는 정도였다"며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갑질 폭로'로 한 몫 챙기려던 운전기사는 결국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