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자나 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거둔 사람은 5월 한달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만 한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홈택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에는 신고서류와 함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세금 납부는 은행·우체국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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