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청년고용할당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청년고용할당제는 생물학적 나이만을 기준으로 특정 연령층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민간기업의 고용을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경제의 정체성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밝혔다.
민간기업 청년고용할당제는 공공부문에 한시적으로 적용중인 할당제를 확대해 300인 이상 민간기업도 매년 정원의 3~5% 이상 고용 규모를 늘리도록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13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김영배 부회장은 “단적으로 말해 34세 이하 청년고용할당제가 시행되면 35세 이상 구직자는 사실상 취업을 제한받게 될 것”이라며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해 정족수 미달로 합헌 판결을 내리긴 하였으나 4대 5로 위헌 다수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합헌 의견마저도 공공기관에 한정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고용할당제가 전격 시행될 경우 더 큰 부작용이 일
김 부회장은 “급증하는 인건비 부담은 기존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일자리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며 “기업이 필요 이상의 인력을 충원한 현재 상황에서 당장 몇 년 뒤의 청년 구직자들은 더욱 혹독한 고용절벽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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