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접수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홈택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로 올해부터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도 1.0%에서 0.8%로 내렸다. 세무서 방문시 신고서류와 함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며 납부는 은행과 우체국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내용을 확인 받는 이른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할 경우 6월30일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김세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세정보를 최대한 사전에 제공하고 있다”면서 “불성실 신고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에 따라 세금 추징은 물론 가산세 부담으로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국세청은 영세사업자 세부담을 줄이고자 121개 불황업종을 선정, 매출액에서 사업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인 단순경비율을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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