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해 살생물제(Biocide)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해 판정기간 단축, 피해 인정범위를 확대 등 추가 지원책도 추진된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전정책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을 만들어 보완조치를 했지만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살생물제 성분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우선 올해부터 2년 동안 살생물질과 살생물 제품을 전수조사해 국내 유통되는 제품의 모든 살생물제를 목록화할 예정이다. 이후 물질별 유해성을 평가해 허가 가능한 물질만 제품 제조에 쓰도록 하고, 비허가 물질로 만든 제품은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살생물제(Biocide)는 특정 생물체를 제거하기 위한 제조물로 살균제 뿐만 아니라 소독제, 방부제 등 제품이 모두 해당된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카펫항균제에 쓰이는 화학물질(PGH, PHMG 등)을 가습기살균제로 제조·판매해 발생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무단 용도변경을 막기 위해 2015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제정해 제품 출시전 등록·검증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연간 특정물질 사용량이 1톤 미만인 기업들은 등록의무가 면제돼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연간 특정물질 사용량이 1톤 미만인 경우 등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가습기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및 판정 기간도 내년말까지로 예정보다 1년 앞당기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를 비염이나 기관지염과 같은 경증, 간이나 심장, 신장등 폐 이외의 장기 질환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폐 이외 질환 검토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4월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자 203명에게 37억5000만원을 지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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