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앙부처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와 사전협의를 하는 과정이 의무화된다. 사전협의를 통해 유사, 중복사업이 난립하는 것을 막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를 반영한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마련,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는 각 부처가 일자리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고용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11년 8조8000억원에서 올해 15조8000억원까지 확대됐지만 사전협의 절차가 없어 각 부처별로 유사·중복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산림청의 ‘숲해설가’와 환경부의 ‘자연환경해설사’ 사업은 유사·중복사업으로 꼽힌다. 교육부의 ‘배움터지킴이’와 경찰청의 ‘아동안전지킴이’ 사업도 비슷한 경우다.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는 ‘중앙부처의 사전협의 요청→고용부의 검토 결과 통보→검토 결과를 반영한 예산 요구→검토 및 협의 결과 기획재정부에 통보’의 4단계로 진행된다.
고용부는 사업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사업과의 관계,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의를 진행한다.
올해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사전협의제를 시범 운영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 지
김경선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지난 5년간 일자리 예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지만 사업 구조와 전달 체계가 복잡해 낭비와 비효율이 있었다”며 “일자리 프로그램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단순화·효율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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