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취급 제품의 가격 제한을 160만원(단말+서비스)으로 확정하면서 이동통신 3사들의 다단계 판매 사압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위는 12일 휴대전화 단말 가격과 2년간 납부해야 하는 이동통신사 요금제 서비스 이용료를 합산한 금액이 다단계 판매 취급 제품의 가격 제한인 160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결론지었다.
휴대전화와 요금제 서비스를 떼놓고 생각하기에는 상호간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판단이다. 또 소비자들이 이통사를 통해 휴대전화를 구매한다는 점도 작용했다.
다단계 판매 업체들은 그동안 휴대전화와 이통사의 요금 서비스를 별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같은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 고가의 단말기를 비싼 요금제로 가입시켜 논란이 됐다.
이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다단계 판매 업체는 IFCI, 아이솔루션(옛 B&S솔루션), NEXT, 아이원 등 4곳이다. 아이원을 제외한 3개 업체는 LG유플러스 상품만 유통하고 있으며 이들의 판매원수 총합은 최소 19만3000명이다. 이통 3사와 모두 거래하는 아이원의 판매원수는 7만3000명이다.
공정위가 작년 6월 기준으로 4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통사별 휴대전화 가격과 이통사 요금 서비스 합이 160만원을 넘어선 판매건수는 LG유플러스가 12만1003건(97.4%)로 가장 많았다. SK텔레콤은 2626건, KT는 501건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이통 3사 중 다단계 판매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LG유플러스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시정명령 조치를 다단계 업체들이 반영하도록 독려하고 사업을 유지할 계획이다. 경색된 이통시장에서 다단계 판매를 통해 가입자수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단계 판매에서 기존 판매원이 새로운 판매원을 신규 가입시키면 ‘후원수당’을 받는다. 이 때 새로운 판매원이 선택하는 요금제나 휴대전화 기종에 따라 ‘후원수당’이 다르게 책정된다. 공정위는 이를 휴대전화 판매 시 월 납부액이 비싼 요금제를 강요하는 구조로 보고 있다
이번 시정명령 조치로 이들 업체가 다단계 판매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단말과 요금제를 합친 가격을 160만원 밑으로 낮춰야 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높은 ‘후원수당’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 고가 스마트폰 판매를 독려, 피해를 입는 고객이 줄어 들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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