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으면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 급여를 받지 못할 전망이다.
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급여를 대폭 삭감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16일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아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급여의 3분의 2를 삭감해서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액 삭감한다.
무(無)보직 공무원에 대한 연봉도 대폭 깎인다. 먼저 고위공무원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 조사로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무보직 시점부터 3개월 동안 기준급이 20% 감액되고, 3개월∼6개월 30%, 6개월 이후 40% 감액된다. 기존에는 무보직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0% 기준급을 감액하고 3개월이 지날 때마다 5%씩 추가 감액을 했다.
다만 직무급의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무보직일부터 전액 지급되지 않는다.
또 파견을 갔다가 복귀한 뒤 빈 자리가 없어 장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무보직 시점부터 3개월
성과연봉이나 수당에 대한 규정도 현실화했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휴직을 하면 휴직을 하는 순간부터 성과연봉을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업무 실적을 반영해 전년도 분의 성과연봉은 지급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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